평택 고덕동 1799-4
경매, 왜 6.6억이었나
고덕갈평10길 43-3 · 상가주택(대지+건물 일괄매각) · 조사일 2026-10-07 · 출처: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건조회
결론: 6.6억은 시세가 아니라 3번 유찰된 뒤 감정가(19.4억)의 34%까지 떨어진 다음 회차 최저가예요.
계속 안 팔린 가장 큰 이유는 유치권 신고(공사대금 미지급 분쟁)이고, 그 위에 고덕 상가주택 경매가 한꺼번에 쏟아진 시장 상황이 겹쳤어요.
중요이 경매 사건은 2026-09-11에 '취하'로 끝났어요. 지금 6.6억에 입찰할 수 있는 경매는 없고, 지도 앱 정보가 갱신 안 된 걸로 보여요.
가격이 떨어진 순서
평택지원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를 30%씩 내려요. 3차 기일(2026-09-07, 최저가 948,991,820원)은 법원 기록에서 직접 확인했고 결과는 유찰. 1·2차 금액은 이 3차 금액(49% = 0.7×0.7)에서 거꾸로 계산한 거라 날짜는 확인 못 했어요. 4차(6.64억)는 열리기 전에 사건이 취하됐어요.
왜 3번이나 안 팔렸나
- 원인 1유치권 신고
- 건물 외벽에 '유치권 행사중'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법원 기록에 적혀 있어요.
- 공사업체 2곳이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신고했어요: 세움석재건설 1억 5,241만원, 개인 1명 5,850만원. 둘 다 2023-08-05부터 연 12% 지연이자가 붙어서, 원금 2.1억에 이자까지 하면 약 2.9억 규모예요(이자는 3년치로 제가 계산한 값).
- 유치권이 진짜로 인정되면 낙찰자가 그 돈을 대신 물어줘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입찰자들이 피해요.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은 보통 은행 대출(경락잔금대출)도 잘 안 나와요.
- 다만 소유자가 2025-07-25에 '유치권 확인' 소송에서 원고가 진 판결(확정)을 법원에 냈어요(평택지원 2023가단64605). 보통 이 소송의 원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라, 법적으로는 유치권이 약해진 상태예요. 그래도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점유 다툼이 남아 있으면 건물을 넘겨받기 번거로울 수 있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간 걸로 보여요.
법원 물건비고 원문(요약): 일괄매각. 외벽에 '유치권 행사중'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. 2024.05.20.자 주식회사 세움석재건설 공사대금 152,406,922원 및 강○○ 공사대금 58,500,000원(각 2023.08.05.부터 연 12%)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, 채무자 겸 소유자가 2025.7.25. 유치권확인의 원고패소확정판결을 제출함.
- 원인 2고덕 상가주택이 지금 한꺼번에 경매에 나와 있음
- 오늘 기준 평택지원에서 고덕동 다가구(상가주택)만 11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고, 대부분 한 번씩은 유찰돼 70%에 나와 있어요. 바로 옆집 1799-3도 경매 중(감정 19.18억 → 최저 13.43억, 70%).
- 고덕 1층 상가는 더 심해요. 에이스퍼스트고덕·원희캐슬 같은 상가 호실이 감정가의 12~24%까지 떨어졌어요. 상가주택은 1층 상가 월세가 수익의 큰 부분이라, 상권이 약하면 상가주택 값도 같이 눌려요.
- 즉 이 동네 상가주택은 원래 1번 정도는 유찰되는 분위기인데, 이 물건은 유치권 때문에 2번 더 떨어진 셈이에요.
- 참고감정가가 부풀려진 건 아님
- 감정가 19.37억은 옆집 1799-3(19.18억), 같은 길 다비빌 117-3(18.95억)과 비슷해요. 감정가가 이상하게 높아서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경우는 아니에요.
지금 상태: 경매 취하됨
- 사건 2024타경45895은 2026-09-11에 '취하'로 끝났어요. 3차 유찰(9/7) 나흘 뒤예요.
- 왜 취하됐는지는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어요. 흔한 경우는 소유자가 빚을 갚았거나, 채권자와 합의했거나, 일반 매매로 넘긴 경우예요. 은행이 청구한 돈이 13.9억인데 다음 최저가가 6.6억까지 내려가는 상황이라, 더 떨어지기 전에 정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추측이에요.
- 오늘 기준 공개된 경매 목록에서 1799-4로 새로 잡힌 사건은 못 찾았어요. 단, 새로 접수된 사건은 감정 등에 몇 달 걸려서 목록에 늦게 떠요.
사건 기본 정보
| 사건번호 | 2024타경45895 (수원지법 평택지원 경매3계, 031-650-3167) |
| 종류 | 부동산 임의경매 (은행 등 근저당권자가 신청) |
| 접수·개시 | 2024-04-29 접수 / 2024-04-30 개시결정 |
| 청구금액 | 1,391,746,690원 (약 13.9억) |
| 물건 | 토지 고덕동 1799-4 + 건물 고덕갈평10길 43-3, 일괄매각(땅·건물 같이 팜) 건물면적 441.48㎡(약 133평) — 세이프홈즈 기준 |
| 감정가 | 1,936,718,000원 |
| 얽힌 사람들 | 채권자(금융기관, 지상권자 겸함) · 가압류 3건(시공사 포함) · 평택시 압류 · 건강보험공단·평택시 교부청구 · 유치권자 2명 |
| 결과 | 2026-09-11 취하 |
관심 있으면 확인할 것
- 등기부등본(인터넷등기소, 700원)을 직접 떼서 근저당이 지워졌는지,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보세요. 이걸 보면 취하 이유가 대부분 보여요.
- 새 경매가 다시 잡히는지는 법원경매정보에서 관심물건/소재지 검색으로 가끔 확인하면 돼요.
- 다시 경매에 나오면 유치권자(세움석재건설 등)가 아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꼭 확인하세요. 판결이 났어도 점유가 남아 있으면 넘겨받기 번거로울 수 있어요.
출처
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로 정리한 참고용이에요.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·현황조사서·등기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.